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