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다음 조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