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2028. 3. 1. 전까지) 2028. 3.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3. 1.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구조된 곳 또는 구제된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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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시행 ~ 2028. 3.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669@2025-03-01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