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31조이 법령제432조이 법령제43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다음 조 제435조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