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다음 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