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06조 ←①이 법령제110조 ② ③ ←②이 법령제111조 ←②이 법령제11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이 법령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다음 조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