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독립당사자참가)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7조 ←②이 법령제7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이 법령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다음 조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