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5조 ②이 법령제18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민사집행법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8조송달함 송달 다음 조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