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2조 증권의 무효선고…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다음 조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