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7조신청의 방식 다음 조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