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11조 ② ③ ④ ⑤ ⑥ ⑦이 법령제312조이 법령제321조 ②이 법령제327조이 법령제327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다음 조 제334조감정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