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상표법제141조 심리 등 다른 법령특허법제154조 심리 등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42조 심리 등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다음 조 제260조피고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