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