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8조 구조의 요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다음 조 제134조변론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