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7조기피의 절차 다음 조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