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다음 조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