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사조정법제5조의2 독촉절차의 조정… 다른 법령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