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다음 조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