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제6절 화해권고결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