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