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67조이 법령제368조이 법령제369조이 법령제370조이 법령제37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1조신문조서 다음 조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