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민사조정법제3조 관할법원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다음 조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