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다음 조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