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7조 불복신청이 법령제47조 불복신청이 법령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특허법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다음 조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