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다음 조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