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1조공시최고기간 다음 조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