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4조의2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다음 조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