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8조불요증사실 다음 조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