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8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다음 조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