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다음 조 제176조송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