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다음 조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