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불복신청)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조 ① ←②이 법령제45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특허법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다음 조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