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22조의2 공정증서정본등…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이 법령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송달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조 송달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다음 조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