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다음 조 제198조종국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