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의2(협력의무)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2조 ←①이 법령제29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이 법령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다음 조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