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이 법령제463조 관할법원이 법령제463조 관할법원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다음 조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