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