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다음 조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