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