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다음 조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