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다음 조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