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제3절 감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