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8조불복신청 다음 조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