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5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이 법령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다음 조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