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다음 조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