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7조(제권판결)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87조(제권판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7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