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3 (2단)이 법령제24조의2 ①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다음 조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