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