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다음 조 제432조사실심의 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