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다음 조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