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34조 감정의무상생협력법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3조선서의 면제 다음 조 제325조조서에의 기재